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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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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031생산일자 2009.12.18.
AI 요약
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농지를 취득한 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7년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畓 취득함

-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재촌자경하면서 농지로 사용함

- 용도지역 변경 등

․ ’65.2.2. 일반공업지역 → ’76.3.27. 생산녹지 → ’87.5.2. 일반공업지역 → ’93.9.17. 준공업지역 → ’99.4.20. 일반주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 ’03.6.20.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03.7.5. 건축허가제한공고

○ 질의내용

(1)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 등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2)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로 지정되어 달서구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1의2.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재산세과-4099, 2008.12.04.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과-630(2009.2.23), 재산세과-3951(2008.11.24), 서면4팀-1487(2007.5.4)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5팀-1166, 2008.05.3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