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5.30. 상가를 건설사와 건설사가 신축하는 아파트와 교환하기로 계약하고 상가를 먼저 소유권이전등기 해 줌
○ 질의내용
- 현재 건설사는 부도가 발생하고 대표이사는 도주한 상태로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상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생략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7.04.08>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0, 2007.03.23.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