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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산세과-884생산일자 2009.12.0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귀하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 회신문(서면4팀-832, 2005.05.27.)을 참고하시기 바람○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 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에서 2002.3월 중 16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

  - 위 다세대주택이 조특법 제99조 3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이 된 경우로서 지금까지 임대를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임대주택의 조특법 제99조의 3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

  - 조특법 제99조의 3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감면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5.12.31, 2008.12.26>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2, 2005.05.27

[ 제 목 ]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의 구분

[ 요 지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또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