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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질권설정을 등록한 사실의 증명에 해당되는 지
징세과-55생산일자 2010.01.19.
AI 요약
요지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 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 05.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 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사에서는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원할 경우, 질권설정승낙신청서(당사양식)를 제출받아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금융자산의 명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보관하며 해당 내역을 전산에 등록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질권설정승낙신청서 징구 및 전산기록만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의 요건을 갖추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국세의 우선 】

① 삭제 <2003.12.30 부칙>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 <개정 1981.12.31 부칙>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8 【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

① 등기하는 질권이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등록하는 질권이란 무체재산질, 기명사채질, 기타 등록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는 질권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 민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민법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 민법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민법 부칙 제3조【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1958.2.22. 법률 제471호)

①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 일자 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 일자확정을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0.6.18. 개정)

④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1팀-559, 2008.04.22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 05.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5.05.21)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 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