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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문제
부동산거래관리과-75생산일자 2010.01.18.
AI 요약
요지
양수인의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수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회신
1. 자산의 양도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수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1.과 관련하여 합의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과 처리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05. 9.30. 갑이 을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체결

   ․ 갑 : 계약 당일 계약금(토지대금의 10%)을 수령함과 동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을 : 중도금 없이 잔금(토지대금의 90%와 건물대금)을 ’06.9.30까지 납부 약정

  - ’07. 2.20. 을이 잔금일자에 채무불이행하여 갑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소제기하자 을은 잔금 상당액 11억원 공탁

  - ’09. 9.30. 갑이 공탁금(11억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추가로 합의금 1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09.10.30.까지 부동산 인도, 소취하 및 가처분취하기로 하고 갑과 을 합의

   ․ 합의금 11억원의 내용 :

    ­ 6억원 : 당초 부동산 가액의 증액분

    ­ 4억원 :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 재산적 손해배상액

    ­ 1억원 :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액

 ○ 질의 내용

  - 갑설 : 합의금 11억원 전부가 양도가액임

  - 을설 : 합의금 11억원 중 현실적인 손해 전보를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전부가 기타소득(원천징수의무의 유무)

  - 병설 : 합의서상 명시된 대로 구분

   ․ 6억원 : 양도가액

   ․ 4억원 : 현실적인 손해전보를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소득

   ․ 1억원 : 과세제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4의 2. 생략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생략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대법92누9357, 1993.04.27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될 수는 없다.

○ 대법원81누415, 1982.07.27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전 법률) 제23조 제2항의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이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그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감액약정이 중도금 일부지급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 대법2002두3942, 2004.04.09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 법규과-5869, 2007.07.21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양수인의 대리인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하고, 당해 거주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그 대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양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 이외에 지급받는 합의금 등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합의금 등의 금액 중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1팀-1514,2005.12.9.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