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충남 공주 산 00 소재 임야)
- ’27. 6.22. 조부가 취득하여 조상 4대 묘 안장
- ’70.12.31. 재촌 삼촌 ○○○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 ’87. . . 가족 모임에서 사고의 우려와 공동관리를 위해 5형제 명의로 공동소유 합의
- ’87. 3.10. 매매이전
* 장자의 자 △△△ 1/5
차남의 자 □□□ 1/5
3남 ◇◇◇ 1/5(’07. 7.12. ▽▽▽에게 상속)
4남 ○○○ 1/5(’02. 1.25. ◎◎◎외 2에게 증여)
5남 ☆☆☆ 1/5(’06.11.29. ■■■에게 증여)
- ’89.11.29. 00종중회 정관개정
(제정 1970.6.30, 개정 1987.3.1., 개정 1989.11.29)
* 제15조(재산의 구분) 본종회의 재산은 부동산(공주시 산 00)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임대료 등을 기타 재산으로 구분한다. 본종회 재산인 부동산은 이사 5명이 5분지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이사 유고시 동 이사가 지명하는 아들을 신이사로 하며 지분을 이전한다.
* 제16조(회계 및 세입세출) 본종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입은 부동산의 일부 매각, 국가수용에 따른 보상금 및 임대수입으로 하되 5명의 이사가 종회를 대신하여 5분지1씩 수령관리한다.
2. 이사회에서 결정된 각종 부담금 및 필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연1회, 매년 1월에 기금을 이사 5명이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납부한다.
3. 16조2항에서 갹출한 자금은 부회장(총무)이 보관 관리하며 수입, 지출내용은 연 1회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에 제출한다.
- ’06.11.29. 위 토지 지분 1/5를 ■■■ 명의로 증여 취득
- ’07. 1. 4. 사업인가
- ’09. 1. 9. 보상금 수령
-’09. 2.17. 임야의 납세의무자 판정 질의회신
* 임야의 수용으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와 종중인인지 여부는 종중구성여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상 명의자임
- ’09. 5.21. 소유권이전
- ’09. 5. . 등기명의자로 양도소득세 신고
○ 질의 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 공익사업으로 수용시 양도세 감면 가능 여부
○ 질의 내용
- 이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생략
② 생략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12. 26. 개정)
표1, 표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생략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 5. 생략
② ~ ⑥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나. 생략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 7.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7. 생략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9.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8. 12. 26.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야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 여부는 종중 구성 여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1. 귀 질의 경우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종중원 개인들의 합유재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3. 종중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합유자 1인이 사망 후 소유권 변경 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