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6년 아버지가 답을 취득하여 2006.9.14. 아들에게 증여함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은 아래와 같음
․ 최초 고시 : 2006.6.29
․ 지장물 편입사항 누락에 따른 재고시일(1차) : 2008.2.28.
․ 지장물 편입사항 누락에 따른 재고시일(2차) : 2008.4.17.
․ 지장물 편입사항 누락에 따른 재고시일(3차) : 2009년 3월 예정
- 위 증여받은 토지는 3차 재고시 때 편입된 후 수용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008.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8. 12. 26.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② 이하 생략
○ 재일46014-468, 1998.3.16.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 12. 31 법률 제466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