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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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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2생산일자 2010.01.19.
AI 요약
요지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甲이 A주택 취득함(3년 이상 거주)

- 2006년 10월 A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년 12월 甲은 B주택을 소유한 父(76세)와 합가함

- 2009년 6월 A주택 재건축 완료

- 2009년 12월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A주택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이하 생략

재산세과-547, 2009.10.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재산세과-3749, 2008.11.13.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2009.2.4. 이후 양도분은 5년임

재산세과-332, 2009.09.30.

(사실관계)

- 1997. 3.26. 처가 결혼 전에 B아파트를 취득

- 2002.11.29. 처의 B아파트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2005. 3. 2. 본인이 A아파트를 취득

- 2005.11. 3. 본인이 처와 결혼

- 2007. 8.24. 처의 B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 2009. 8.20. 본인의 A아파트 양도

(질의내용)

- A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또는 제156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1410, 2009.09.10.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해당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