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의 종업원A는 법인자금 ○○○원을 횡령하고 국외출국함
- 甲법인은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A를 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공탁금 및 인지대 등을 감안 우선적으로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신원보증인으로부터 ○원을 회수함
* 잔여 횡령액 ○○원은 횡령인의 소재․잔류재산이 파악되면 추가 소송제기 예정
- 횡령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원의 대손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11.01 신설)
○ 서면2팀-1630, 2006.08.28
법인이 공급을 횡령한 사용인 및 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제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대법원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시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642, 2006.12.21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횡령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사용인과 그 보증인의 무재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미회수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794, 2006.05.09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ㆍ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종업원의 횡령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이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2팀-196, 2007.01.26.
법인의 대표이사ㆍ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횡령액을 자산(가공자산 포함)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