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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42생산일자 2010.01.1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회사는 특수관계있는 ‘을’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30억원의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을’회사는 계속적인 경영악화로 2004년 11월 최종부도가 남.

- ‘갑’회사는 30억원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2004년 12월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을’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면서 청산종결될 것으로 예상됨.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에서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을’회사가 청산절차를 통하여 소멸하게 되어 구상채권 자체가 소멸된 경우에도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2) 구상채권을 손금산입 할 수 없다면 ‘갑’회사가 보유한 구상채권은 ‘을’회사 청산종결 이후에도 영원히 손금산입 할 수 없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008. 12. 26. 신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08. 12. 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2. 26. 신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009. 2. 4. 신설)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2009. 2. 4. 신설)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9. 2. 4. 신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009. 2. 4. 신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대보증 (2009. 2. 4.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중략)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903, 2009.08.11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3310, 2008.11.07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자금대여일 이후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752, 2008.04.22

상장법인 1998.1.1.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증(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1999.1.1. 이후에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27, 2006.01.16

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포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과-1003(2009.10.9)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시점이후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