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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등
법인세과-36생산일자 2010.01.12.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2. 귀 질의중 무형자산 잔존가액의 일시상각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부동산매각손실이「법인세법」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검토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20년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던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시에 감액처리 하고자 함

-법인이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동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10년 후 다시 재매입하기로 하고,

- 관련 매각손실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여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10년간 상각하고 있으며, 이후 감가상각기간 중 다시 동 부동산을 재매입함

○ 질의요지

(질의1) 무형자산을 20년 내용연수로 상각시 6년차 상각비가 손금인정되는지

(질의2) 무형자산을 일시감액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질의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계상한 무형자산(매각손실)에 대해 감가상각하던 중 다시 동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별표 3】

영업권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54.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67.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9. 영업권 (9-1)

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9-1)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기간범위로 추정될 경우에는 그 범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184, 2005.12.28

자산의 평가감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1884, 2004.09.09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0463, 2003.03.10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603, 2006.12.15

법인이 특정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해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 해당사업부 일체를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상각된 영업권의 가액은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영업권의 자산성이 해당사업부의 재매각으로 인해 모두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