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은 인적분할을 통하여 乙사업부를 분할하고자 함
- 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하여 甲,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사사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바,
- 본사사옥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사업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제41조 의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부칙>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149, 2009.10.16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과 분할하지 않은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분할사업부문의 토지와 이와 관련된 차입금을 제외한 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임차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독립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39, 2008.01.09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 임대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독립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2452, 2008.09.16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생산시설 및 건축물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09.02.05
(사실관계)
- 분할당시 분할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 ◇◇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 및 △△공장의 건가구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설립
- 단, 분할신설법인은 ◇◇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건물과 분리가 불가능한 일부 구축물 포함) 및 부속토지는 승계하지 않음
- 분할 후, ◇◇공장 가구제조 사업부문 관련 기계장치 및 직원은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공장에서는 현재까지 가구 및 건가구 제조사업 영위
(질의내용)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물적분할시 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과세이연 받는 바,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청 의견이 타당함
갑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봄 (국세청 의견)
○ 서면2팀-1125, 2007.06.11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36, 2006.05.0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써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2522, 2008.09.18
분할법인의 고유브래드 등 무형의 권리(상표권이나 실용신안권 등)가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이로 인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
○ 서면2팀-1924, 2007.10.25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