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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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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과-1405생산일자 2009.12.17.
AI 요약
요지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甲법인은 乙과 서류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이 완료하고 '08.10월 용역제공대가 전액을 수

乙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여 甲법인은 작성완료된 결과물을 인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08.12월 해산 및 청산 완료

甲법인이 청산된 후 乙법인에게 용역 결과물을 인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5【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70, 2007.04.16

법인이 용역제공기간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1967, 2003.11.13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연구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943, 2002.10.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46012-11943, 2002.10.23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0960(2001.05.04)을, 질의 2)의 경우에는 제도46012-10313(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용역을 외부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부로부터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960, 2001.05.04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