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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상속에 의한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29생산일자 2010.02.10.
AI 요약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직계존속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가 상속․증여를 받은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조부가 ○○소재 A토지(전)를 수십년간 자경

  - ’57. . . 조부 사망

  - ’65. 2. . 상기 A토지를 본인 명의(당시 16세)로 소유권 보존등기

    * 구 토지대상상 조부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바로 이전

    * 당시 장자상속제도이었으며, 장자인 부친 생존상태였음

    * 조부의 토지 중 지목이 전(밭)인 토지는 본인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임야, 대지 등은 부친이 상속

  - ’95. . . 부친 사망

  -부친의 말씀에 의하면, A토지는 조부께서 본인에게 유증한 것이라고 하며, 현재 증거는 없음

 ○ 질의 내용

  - 상기 A토지 양도시 본인의 재촌여부 및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 2. 22. 신설)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생략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 12. 31.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 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983, 2009.05.20

 직계존속이「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과-769, 2009.04.17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한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