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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필요경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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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65생산일자 2010.02.03.
AI 요약
요지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A개인(토지 임대사업자)은 □□시 소재 토지 ○필지를 취득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 B법인은 자기자본으로 위 지상에 B법인 명의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각각 신축(A는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를 각각 분할하고 B법인은 각각 별개의 건축물 신축)하여 영업을 하기로 약정

  - 건축물 신축허가시 □□시장이 B법인에 대하여 휴게소 및 주유소 각각에 농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됨

  -이에 A소유의 휴게소 및 주유소 관련 토지 각각의 일부를 분할하여 B법인의 부담으로 농로를 개설하여 A가 □□시에 기부채납

  - 준공후 B법인이 휴게소 및 주유소 영업을 해오던 중 주유소(분할되어 있음)를 제3자에게 양도(A임대사업자도 주유소 관련 토지를 동시에 양도)함

○ 질의 내용

  이 경우 A가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 관련 토지 양도시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

  - 갑설 : 갑의 잔존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

  - 을설 : 갑의 잔존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불가

  - 병설 : A의 임대사업소득금액 계산상 법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9. 22.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2. 생략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7-9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도로 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

   2. 도로신설이 토지이용의 편익에 공헌할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도로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혹은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일46014-1274, 1997.05.22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