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7.4.6 父의 사망으로 모와 자녀6명이 있는 상황에서 장남인 [갑]에게 협의분할하여 단독상속을 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3명있어 법정대리인 선임 등 수수료발생 문제로 1987.5.11자로 법정 상속인 지분별로 등기한 후
- 1987.5.11 동일자로 장남 [갑]에게 매매형식으로 상속인 지분 전체를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받은 상황임
- 현실적으로 매매에 따른 현금수수는 전혀 없었으며 등기부상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것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취득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230, 2007.07.23.
【질의】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0.11.19
- 상속재산 : 일반주택(2007.1.1. 고시가격 1억원)
- 상속인 및 상속등기내역
2006.12.11. 접수 (원인 2000.11.19. 상속)
공유자
ㆍ허** 3/11(모)
ㆍ이▲▲ 2/11(자)
ㆍ이△△ 2/11(자)
ㆍ이▼▼ 2/11(자)
ㆍ이○○ 2/11(자)
2006.12.11. 접수 (원인 2006.12.7. 증여) 이○○ 3/11
위 상속지분중 허**지분 전부이전
- 피상속인 사망일이 2000.11.19.이고, 상속등기일은 2006.12.11. 상속등기하며 동일자로 허** 지분이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됨.
- 처음부터 허** 지분을 포함한 5/11을 이○○에게 상속등기 하려 하였으나 허** 등이 재외국민으로서 서류구비 등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위와같이 상속등기와 동일자에 증여등기함.
- 이러한 등기 경료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질문내용)
1. 위와같이 허**의 지분이 이○○에게 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로 이전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초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이 건 주택을 2007년 5월 양도한 경우 동 지분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회신】
1.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존사례(서면4팀-1225, 2006.5.2.)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
본인외 6인은 1995. 1. 10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대지, 주택, 건물,임야, 전, 답을 1995. 5. 9을 등기접수일로 공동상속등기를 접수하면서 동일자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본인외 6인이 증여형식을 빌어 본인 및 본인의 모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이럴 경우 상속세와 별도로 본인 및 본인의 모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