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부친이 경영하는 B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상증법 제71조에 의거 연부연납 하고자 함
- 납세보증보험 증권 발급시 본인의 신용보증 한도가 발급받을 납세보증보험증권 금액에 미달되어 특수관계인의 인보증(본인의 부친 인보증, 본인이 발행주식 41%를 소유한 A법인의 법인 입보)를 제공받고 발급수수료 상당액을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어 본인이 납부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153, 2009.06.11.
【질의】
(사실관계)
- [갑](32세)은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부친소유 상가를 담보로 대출(채무자- [갑], 담보제공자-부친)을 받았음.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무상으로 담보제공 받음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때 그 이익계산 방법은.
【회신】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임.
O 서면4팀-1995, 2006.06.27.
【질의】
(사실관계)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1-4 및 재삼46014-1120(1996.5.4.)외 다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o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직계존속인 부모의 명의로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부모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실상 당해 대출금으로 자녀가 매수하는 부동산취득자금의 일부로 충당한 후 이에 대한 지급이자와 원금상환을 자녀의 소득으로 변제함.
(질의내용)
이 경우 자녀가 타인명의의 대출금으로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타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