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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해당여부
재산세과-916생산일자 2009.12.03.
AI 요약
요지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양도자 등과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법인의 주주구성이 아래와 같을 경우 당 법인의 임원인 주주B와 역시 동 법인의 임원인 주주A의 배우자F(당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임직원도 아님)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가 있는 경우임

- 주주현황

주주명

지분율(%)

관계

비고

A

35

본인

임원

B

25

타인

임원

C

25

타인

임원

D

10

친족

임원(A와친족)

E

5

타인

-

100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 적용시 임원인 주주B와 임원인 주주A의 배우자 F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또한, 위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09. 2. 4. 개정)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O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일46014-1859, 1999.10.22.

【질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50% 이상 주식을 가진 최대출자주주임)가 본인 소유의 당해 법인 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들(당해 법인의 소유 주식 없음)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려고 함. 이 경우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당해 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는 액면가액보다 높음.

〈갑설〉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 ”이라 함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특수관계에 해당함.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임으로, 당해 법인의 종업원은 곧 최대주주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의 임직원은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