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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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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상장된 한국예탁증서를 홍콩의 원주로 전환하여 매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301생산일자 2010.02.2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하여 원주로 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한국예탁증서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국내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하고 이를 원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증서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현재 한국증권시장에 화풍집단(코드번호950010)이라는 홍콩주식이 KDR*(Korea Depositary Receipts, 한국예탁증서)이라는 형식으로 상장되어 있음

  - 상기 화풍집단 KDR 1주는 홍콩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원주(코드번호0364) 50주로 전환하여 매매가능

   ․ 국내 투자자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KDR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원주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차익거래 진행

   ․ 즉 홍콩의 원주가 한국의 KDR보다 가격이 높아진 찬스를 이용하여 한국의 KDR을 홍콩의 원주로 전환하여 홍콩의 원주를 홍콩 증권시장에서 매도

 ○ 질의 내용

KDR을 해외 원주로 전환하여 매매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갑설 : 한국증권시장에서 KDR을 취득할시 실제 거래가격

  - 을설 : KDR이 홍콩의 원주로 전환되어 고객계좌에 입고된 날의 홍콩증권시장의 종가

  - 병설 : 상기 거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4.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④ 생략

소득세법 제118조의 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396, 2010.2.26

 귀 의견조회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국내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하고 이를 원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증서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2576, 2006.07.28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