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나”는 자본금이 50억원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임. 비상장법인인 “나”의 지분은 법인 “다” 소유 54%, 개인 A 소유 12.5%, 개인 B 소유 11%, 개인 C 소유 7.7%, 기타소액주주 소유 14.8%이며, 각 주주의 주식 취득원인은 신주 액면(1만원) 발행에 의한 것임
- 상기 법인 “나”의 대주주인 비상장법인 “다”(자본금 7억원)의 지분은 개인 A 소유 40%, 개인 B 소유 30%, 개인 C 소유 30%이며, 각 주주의 주식 취득 원인은 신주 액면(5천원) 발행에 의한 것임
- 한편, 상장법인 “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위하여 개인 주주 A, B, C 소유의 비상장법인 “나”와 비상장법인 “다”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였음. 개인 주주 A는 금융기관 차입 당시 상장법인 “가”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주식 담보 제공 외에 연대보증 입보하였음. 개인 주주 B, C는 본인 소유 주식만 담보 제공
주주 | 담보 제공물건(지분율) | 비고 |
A | “나” 주식(12.5%), “다” 주식(28%) | 연대보증 입보 |
B | “나” 주식(9.9%), “다” 주식(21%) | |
C | “나” 주식(7.7%), “다” 주식(21%) |
○ 질의내용
- 상장법인 “가”가 파산선고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채권 충당을 위하여 담보 제공된 A, B, C 소유의 “나”와 “다”의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행사하여 개인 D로부터 현금을 수취하고 채권 변제에 충당한 후, 주식의 소유권(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 명의개서가 가능하여 현재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을 D에게 이전하였다면 주주 A, B, C는 “나”와 “다”의 주식에 대한 양도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지
-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양도가액은 채무변제 충당액으로 하는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지
-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 A, B, C가 담보로 제공되지 않는 “다”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지 채무변제 충당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동 금액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0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