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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시 시가표준액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16생산일자 2010.02.08.
AI 요약
요지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도로, 49.5㎡) 취득일 : 1965.1.16.

- 토지대장상 등급 : 68등급(1980.3.15), 이후에는 조정없음

- 2010.1.21. 위 토지 양도(양도가액 45백만원)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예정

○ 질의내용

- 토지의 등급조정이 계속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4항)함에 있어 토지의 시가표준액(등급)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이하 생략

○ 서면5팀-760, 2008.04.08.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의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542, 1999.03.17재일46014-72, 1999.01.13)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재일46014-542, 1999.03.1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