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6.12.30. 법률 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2007.12.0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같은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심2009서3102, 2009.12.29.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바, 부동산 양도당시 양수인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세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