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12.29. 10필지의 종중 소유 농지가 수용됨
- 위 농지는 종중원이 농지인근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수확물은 시제 등에 사용되었음
- 농지 중 일부 필지는 8년 자경농지(조특법 제69조), 나머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조특법 제77조)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현금보상 → 감면율 20%)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 농지가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농어촌특별세법(2010.01.0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이하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비과세】
①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ㆍ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19조제1항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ㆍ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제1항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ㆍ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이하 생략
1.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종중 소유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2. 다만, 수용된 토지가 농지로서 종중의 일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그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