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회신
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1010
생산일자 2009.09.1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설비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2009.1.1 이후 반월국가산업단지내에서 투자를 개시(2009.1.1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분 포함)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07~2008사업연도에 당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인 안산시 초지동 소재 염색단지에서 염색공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함

○ 질의내용

 - 증설투자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세액공제율(3%, 10%)은?

 - '07사업연도와 '08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58, 2005.12.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월특수지역은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서일46011-11272, 2003.9.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시화공단(반월특수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서 제외됨

○ 법인46012-892, 2000.04.06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