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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50생산일자 2010.03.0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76.10.29. 전소유자 갑은 서울시 중구 소재 A건물(건평 246㎡, 대지 192.7㎡ 지상 2층)을 취득하여 2004.초까지 지상1층은 패션의류점으로 을(갑의 배우자)이 직접운영하고 지상2층은 주택으로 거주하여 A건물을 주거용면적과 영업용 면적을 겸하여 사용하였다고 함

  - ’04.03. . 갑은 A건물 일대가 인쇄물 제조공장으로 변으로써 A건물 지상 1, 2층 모두를 철거하여 신축건물공사를 하면서 경기도 과천시 00번지로 이사를 하였음

  - ’04.09. . 갑이 A건물 지상 1, 2층을 신축

  - ’05.03.20. 갑이 병(현 소유자)에게 지상 1층은 공장(인쇄물제조), 2층 일부는 사무실로 임대하여 임대차계약(2층 나머지 부분도 사무실로 타인에게 임대중이었음) 하고, 병이 갑에게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을 즉시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제조업)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09.9.24.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았음

  - ’09.09.24. 병은 갑으로부터 A건물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

    * 갑은 ’09.8월 이후 현재는 경기 과천시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을과 협의이혼을 하여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갑은 현재 주택이라고는 매도한 A신축건물만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

  - ’09.09.25. 병이 공부상 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으로 용도변경

    * 갑은 병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권이전(’09.10.20. 잔금일)전 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으로 용도변경하였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이를 문제삼고 있음

   - ’09.10.20.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전(잔금일과 같음)

 ○ 질의 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518, 2009.10.2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 2005.03.1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하여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