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동거봉양 합가하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거봉양 합가하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91생산일자 2010.03.30.
AI 요약
요지
동거봉양 합가하였더라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직계비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직계존속소유인 경우 그 부속토지 부분은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직계비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직계존속소유인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 부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989.11.23. 부가 경기 부천 소재 대지 매입

  - 1995.09.25. 자가 위 대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 2007.09.07. 부가 경기 시흥시 소재 다세세주택 매입 거주

 ○ 질의 내용

  -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세대와 합가를 하여 소유 주택 및 부 소유 토지를 합가일 이후 5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4, 2005.09.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존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속소유이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