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갑은 임야 약 300평을 40,000만원에 2010.4월에 취득할 예정임
- 그런데 위 토지 위에 약 20년 이상 된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며 그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음
- 갑이 그 토지를 취득하여 무허가 건물을 멸실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거주 후 또는 임대 후 양도하려고 함
- 그런데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명목으로 5,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고 있음
-계약조건으로 토지가격 외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책임지는 조건임
○ 질의 내용
- 향후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대금 40,000만원과 지상권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원이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1.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법적지상권, 분묘기지권(이하 “유치권 등”이라 한다)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등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생략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 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810, 2009.11.23.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하 생략)
○ 재산-30, 2009.08.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