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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설계비 등의 토지 취득가액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86생산일자 2010.03.30.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 없이 대지만 양도한 경우로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비, 면허세, 국민주택채권구입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 없이 대지만 양도한 경우로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비, 면허세, 국민주택채권구입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2003.07.02. 경기 용인 소재 임야 취득(3인 공유)

  - 2003.10.01. 위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

  - 2008.02.25. 건축허가 신청

  - 2008.03. . 주택설계비 2,000천원 지출

  - 2008.03.13. 면허세 납부 36천원(4종 공작물의 설치허가 및 4종 건축 또는 대수선) 및 제1종 국민주택채권 구입 30천원 지출

  - 2009.06.11.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받음

  - 2009.06.25.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9.07.01. 개인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 수리(착공연기기간 : 2010.3.3.)

  - 2009.11.30. 토지 양도

  - 2010.01.31. 예정신고․납부

○ 질의 내용

  - 건물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설계비용, 면허세, 국민주택채권구입 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006. 9. 27. 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3411, 2008.10.21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목설계,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과-1521, 2009.07.23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당해 대가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