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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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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허가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53생산일자 2010.03.24.
AI 요약
요지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3411호(2008.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10.21. 주택 및 부수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물건에 대한 건축허가는 매도인이 받아준다”는 특약 체결하고 건축허가 신청

- 2009.12.28.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 2010. 1.22. 건축허가서 수령

- 2010. 2. 1. 건축허가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 지급

○ 질의내용

- 매도인이 지급한 건축허가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가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4. 생략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3411, 2008.10.21.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목설계,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