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소유자가 임대한 임차인 3인에 대한 명도소송을 한 결과 임차인들에게 각 4백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고 동 비용을 지급
○ 질의내용
-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과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17, 2010.01.2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당해 자산 취득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2004.06.30.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010.01.2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