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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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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22생산일자 2010.03.18.
AI 요약
요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도시지역 안에 소재

- 부수토지 면적 : 1,269㎡(1필지)

- 건물 총 면적 : 252.09㎡(한 울타리 안에 있음)

․ 면적 : 101.57㎡

․ 창고1 면적 : 12㎡(농기구보관용)

․ 창고2 면적 : 42.64㎡(농기구보관용)

․ 창고3 면적 : 95.88㎡(농기구보관 및 곡물건조 등 복합용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창고1, 창고2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생략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 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⑧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부분연면적

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전체 정착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부분연면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재산세과-961, 2009.12.08.

1.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복합주택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양도2001-2054, 2001.06.2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 보관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재일 46014-2549, 97.10.30)이고,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공부상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에 의하는 것임(재일 46014-2529, 1997.10.25)

재일46014-2549, 1997.10.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