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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이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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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흥원이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과-370생산일자 2010.03.2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3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혁신촉진법에 의한 ○○진흥원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혁신 촉진법」 에 따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00.00.00. 설립된 단체임

    - 진흥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강남구 **동 000-0번지임

  ○ 진흥원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중이던 서초구 00동 000-00 소재 건물과 토지(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10. 3. 22일자로 비영리법인인 ○○보호협회에게 매각 예정

 (질의사항)

  진흥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쟁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 = 해당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493, 2001.10.18.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3113, 2006.12.13.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