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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회사 납부분에 대한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생산일자 2010.03.10.
AI 요약
요지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식에서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손회사의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회신
1.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을 함에 있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산식에 의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손회사의 법인세액은 계산시 포함하지 않으며, 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0이 되어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홍콩에 100%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홍콩의 자회사는 필리핀에 100%를 출자하여 내국법인의 손회사를 설립함

- 홍콩의 자회사는 필리핀의 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으나 홍콩에서 원천적으로 조세면제가 되어 홍콩에서의 법인세 신고서상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음

- 자회사간 배당흐름 및 부담세액 내역

한국

(모회사)

홍콩

(자회사)

필리핀

(손회사)

과세소득

100

-

100

세율

25%

15%

10%

해당국

납부세액

25

-

10

세액공제

-

-

-

부담세액

25

-

10

- 홍콩의 자회사는 필리핀의 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홍콩에서조세면제가 되어 손회사의 법인세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음

○ 질의요지

- 홍콩의 자회사가 필리핀의 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며 홍콩은 국외소득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기에 자회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갑설)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은 자회사가 소재한 홍콩이 국외소득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비과세하는 홍콩의 과세제도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 모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동일한 배당금에 대해 손회사와 모회사에게 이중과세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한국 모회사는 필리핀 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1항 후단을 법문대로 해석하여 홍콩 자회사는 손회사의 법인세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모회사는 필리핀 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6. 12. 30.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③ 생략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⑦ 생략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09. 2. 4. 후단신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008. 2. 22. 개정)

                                      수입배당금액

    외국 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08. 2. 22. 개정)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 × ────────────────────

    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외국손회사의 외국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납부세액×50%)

⑨ ~⑩ 생략

⑪ 제8항 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9. 2. 4. 후단신설)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외국 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⑫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010. 1. 1. 개정)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ㆍ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게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② 제1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2. 생략.

제1항 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 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24(2009.12.18)

    홍콩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아 중국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과 관련하여 홍콩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동 수입배당금과 관련하여 중국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3항에 의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5(2008.4.10)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