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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배우자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원천세과-364생산일자 2010.04.29.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적용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기본공제대상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만 소득요건이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공제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가능한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243, 2008.02.27, 서면1팀-15, 2007.01.04 및 서면1팀-1730, 2006.12.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및 소득공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법 제5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나. 관련예규

○ 서면1팀-243, 2008.02.27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인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서면1팀-15, 2007.01.0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의 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임.

○ 서면1팀-1730, 2006.12.20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