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공급을 위하여 공익시설물(송전철탑,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시설물 존속기간 동안의 사용료(지료)를 일시불로 지불
- 사용에 대한 권원확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의 일부를 지상권 설정 범위로 하는 지상권설정 계약 및 설정등기
- 지상권설정계약 후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 전에 동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지상권설정계약 해지 및 토지소유자에게 기지불한 사용료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 및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의거 환수
나. 질의내용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기 납부한 기타소득세의 환급가능여부 및 조정환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④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835, 2009.10.12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징수하여 과다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그 환급세액을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충당ㆍ조정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로 환급 요구하는 것임.
법인이 특허권자인 개인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의무자가 계약금과 사용료를 반환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조정환급) 환급처리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47, 2001.12.27
1.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2.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하는 금액은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