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모, 자, 녀 3인이 3,000㎡의 토지를 1/3씩 공유하고 있음
- 위 토지 지상에 3인이 공동으로 근린생활시설 728㎡를 신축하여 소매업 및 임대업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 건물 신축비용도 3인이 균등하게 부담하여 등기도 1/3씩 공유로 등기할 예정이며, 이익도 1/3씩 분배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위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