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의 사용권을 출자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사업에 토지 등의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72생산일자 2010.04.1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모, 자, 녀 3인이 3,000㎡의 토지를 1/3씩 공유하고 있음

- 위 토지 지상에 3인이 공동으로 근린생활시설 728㎡를 신축하여 소매업 및 임대업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 건물 신축비용도 3인이 균등하게 부담하여 등기도 1/3씩 공유로 등기할 예정이며, 이익도 1/3씩 분배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위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623, 2009.11.03.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1138, 2009.06.09.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