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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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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손 여부
법인세과-255생산일자 2010.03.18.
AI 요약
요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유한 부도발생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함.

-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은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 질의요지

1) 파산선고(’09.10) 후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파산폐지 선고(’09.12)를 득한 경우 해당 채권 유보금액의 손금인정 여부 및 추가 법적 절차 여부

2) 감액처리시 환율보다 파산선고일 환율이 하락할 경우 손금부인된 유보금액의 전액 손금인정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중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2009. 11. 10.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처리】 (2009. 11. 10. 번호개정)

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2009. 11. 1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6조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關聯例規】

○ 법인-319(2009.03.20)

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공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891(2007.10.18)

1. 법인의 외상매출금 등 채권이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291, 2005.8.16.)를 참조하기 바람.

서면2팀-175(2006.01.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대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이 된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채권은 파산선고일에 사실상 배당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완료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00(2009.05.0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