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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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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5생산일자 2010.01.0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회신
1.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인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전 2008.10.20. 상속인 외의 자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함(평가액 304백만원)

- 피상속인 [갑]은 2008.10.23. 07:00경에 사망함

- 위 증여계약서를 [갑]이 사망한 날인 2008.10.23. 오후 2시 경 등기소에 등기접수함

-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임

- 총 상속재산 : 1,267백만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민법상) 171백만원

 ․ 합산대상 증여재산 : 347백만원

 ․ 사인증여재산 : 749백만원 (자녀1인 445백만원, [을] 304백만원)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피상속인 [갑]이 생전에 상속인 외의자인 [을]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증법 제1조 규정에 의한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인증여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부과방법은?

[갑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갑]이 상속인 이외의자인 [을]에게 증여계약한 재산은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되, 당해 사인증여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에 대해 [을]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을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갑]이 상속인 이외의자인 [을]에게 증여계약한 재산을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받아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계산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2724, 2008.09.09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부친소유 공동주택(아파트) 1채를 상속받기 위하여 유언공증을 받은 바 있음.

- 부친 사망후 동 유언공증 내용에 의하여 부친소유 위 주택을 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명의변경) 하고자 함.

(질의내용)

- 위와같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상속세에 해당하는지 또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3762, 2006.11.13

【질의】

(사실관계)

- A는 내국법인 주식(이하 “대상주식”이라 함)을 B와 C에게 대상주식의 분배비율에 관하여 사망시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B와 C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B와 C가 균분한다는 조건으로 유증을 하였음. 단 B는 A의 상속인이나, C는 A의 상속인이 아님.

-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그 후 A가 사망하여 유언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B와 C가 대상주식의 분배비율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B가 4/6를, C가 2/6을 소유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비율대로 대상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경료한 경우임.

(질문내용)

B가 균등(3/6)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대상주식(1/6)을 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유증에 따른 상속세와 별도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유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후 당해 재산을 다른 상속인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 등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O 재삼46014-398, 1999.02.26

【질의】

본인은 어머니와의 증여계약(1999. 1. 2)에 의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 수속을 밟던 중 증여등기 접수일(1999. 1. 7)자에 어머니가 사망하였음. 어머니는 오전 10시에 사망하였고 등기접수시간은 오후 2시경임.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어머니의 사망일과 증여등기접수일이 같은 날자이나, 등기원인일이 먼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을설〉피상속인의 사망이 먼저이고, 증여등기 접수가 나중이므로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만 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