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인 甲법인은 해외소재의 A법인에게 자동차부품생산과 관련한 기술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매출액 발생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함
-로열티는 지급에 대한 약정은 연 2회의 산정기간(1.1~6.30, 7.1~12.31)을 정하여 산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A법인이 甲법인에게 총매출액 등을 기재한 로열티 보고서를 제출하면,
- 甲법인은 A법인에게 로열티 지급청구를 하며, A법인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甲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 이 경우 甲법인이 수령하는 로열티의 손익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29.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가)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나)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다)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470, 2004.11.29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의 특허권 등 사용계약 체결시,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유아용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얄티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778, 2004.08.25
법인이 계약서상 일정기간 동안 실용신안권을 사용하고 그 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경과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36, 2010.02.02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844, 1999.03.06.
법인이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방법의 제공,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유지 및 연락, 본사의 업무보조, 경쟁사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상시 제공하고,
Agent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되, 장비 등의 최종선적 전에 외국법인이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