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甲법인은 노동조합을 두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이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노동조합은 甲법인으로부터 조합원의 복지개선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내 식당(일명 : 함바식당) 운영자 지정권한 및 부지제공권한을 제공받을 예정임
- 甲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식당운영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액의 기부금*을 제공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기부금은 조합원의 복지(선물, 기념품, 행사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3, 2007.01.04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3-351, 2000.11.14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금액(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이 운영권에 관련된 사용대가인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 대가인지 노동조합운영비 보조하는 기부금인지는 관련 약정ㆍ계약내용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259, 1998.10.07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부와 □□청이 주관하는 “◇◇지킴이”△△활동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부를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2003두12455, 2005.09.09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 ;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