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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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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0생산일자 2010.01.20.
AI 요약
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 보험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임

- 보험내역

․ 피보험자 : 상속인(배우자), 수익자 : 상속인(자녀)

․ 보험료 : 월500,000원(보장 200,000원, 적립300,000원)

․ 보험기간 : 2002년 - 2056년

․ 보험료 납입기간 : 2002년 - 2011년(10년)

․ 기 납입보험료 : 32,000,000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824, 2009.04.29

【질의】

(사실관계)

-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보장과 동시에 10년이상의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에 적합한 상품으로 투자기능, 입/출금기능을 결합한 종합금융상품이며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및 적립금이 변동되므로 실질적인 보장 및 자산축적이 가능토록 개발된 상품임.

- 주요특징 중 하나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했다가 자녀가 20세 - 28세 된 시점에 피보험자를 자녀로 변경할 수 있음. 이때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할 소득이 있다면 계약자 및 수익자도 변경할 수 있음(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은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상법상 허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만기 또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그 시점에서 아버지(본인)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을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 되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중도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자녀가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중도인출과 해약환급금 수령시에도 만기환급금이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시와 마찬가지로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자가 불입한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을설〉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계약자, 피보험자,수익자 변경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변경시점의 보험계약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함.

【회신】

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4팀-902, 2008.04.04

(사실관계)

- 보험상품 중에 어린이보험의 일종인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음.

- 이 보험의 특징은

1) 보험대상자가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2인이 동시에 가입하는 2인동시 보장설계 유니버셜보험임.

2) 종피보험자의 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에 주,종피보험자가 동시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제도”를 활용하여 종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어린이 평생보장, 자산 및 위험관리형 변액유니버셜보험임.

- 만약, 종피보험자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를 종피보험자로 교체하지 않으면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보장내용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주피보험자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상의 보장내용이 적용됨.

- 종피보험자가 26세가 되는 시점에 종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교체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피보험자는 더 이상 이 보험의 대상자가 아님.

- 보험계약자: 아버지, 주피보험자: 어머니, 종피보험자: 자녀, 수익자: 아버지

ㆍ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임.

ㆍ수익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임.

ㆍ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함.

- 위 보험에 있어서 종피보험자인 자녀가 26세가 되는 시점에 종피보험자인 자녀를 주피보험자로 변경하였고, 동시에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변경함.

(질문내용)

1. 위와 같이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한 시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종피보험자인 자녀가 26세가 되는 시점에 종피보험자인 자녀를 주피보험자로 변경하였고, 그 외의 사항은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이후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

-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 1) 또는 2)와 같이 처리됨.

1) 상속인이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실효됨.

2) 보험계약자를 기존 사망한 아버지에게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상속인이 보험료를 계속하여 불입하면 보험계약은 실효되지 않고 보험은 유지됨. 물론 보험게약상 계약자나 수익자가 사망하더라도 이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인 자녀’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사망 또는 80% 장애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은 지급도지 않음. 결국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피보험자인 자녀가 사망하거나 80%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은 지급됨.

- 이러한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는 시점에 이 보험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서일46014-10284, 2002.03.07

【질의】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