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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199생산일자 2010.06.03.
AI 요약
요지
○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배기량기준으로 1천씨씨 이하에 해당하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18kW (배기량 기준 1천씨씨 이하)이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저속전기자동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 사실관계

 - 전기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씨티앤티(이하 “질의자”라 함)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10.3.30.부터 국내에서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 저속 전기자동차의 판매를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은 후 안전인증을 진행하고 있음

  * 질의자가 출시하는 저속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됨

                                                          (명, m, kg)

  

차종

승차정원

길이(전장)

너비

높이

차체중량

e-Zone

2

2.655

1.440

1.540

970

  * 출시 승용자동차(e-Zone) 에너지 효율

   ⇒ 월 1,500Km 주행시 전기료 10,000원 (납축배터리 50Km/1회충전)

   ⇒ 원동기 최고 출력 : 18kW/2,460rpm

○ 질의내용

 - 저속 전기자동차는 동력원으로 유류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배기량이 없는 바

 - 차량의 길이가 2.655m, 폭이 1.440m인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 1천씨씨 이하의 경형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개별소비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

 

구분

과세물품

5.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③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소비46430-1054, 1995.6.12.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가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한다면 아래 재정경제원 (구, 재무부)장관의 질의 회신문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 재무부 조법1265.3-869, 1984.8.23.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 제7호 (현행 제5종 1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비46430-420, 2000.11.22.

   귀 질의 물품인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430-847, 1997.4.17.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프장에서 골프크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므로, 귀 질의물품인 『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 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6-10969, 2001.12.26.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골프장에서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의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법 제1조 제2항 가목의 “골프용품”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6-286, 2003.8.28.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용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