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산가액으로 신고 후 실지 취득가액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산가액으로 신고 후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608생산일자 2010.04.28.
AI 요약
요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한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제1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갑은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

  - 향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의 상황임

○ 질의 내용

  -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인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3. 생략

 ② ~ ⑥ 생략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생략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 2010.01.08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9, 2006.12.1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2002.12.18 개정전)」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