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의 100% 자회사인 해외법인은 당사의 지급보증 하에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당사는 해당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 지불
- 자회사인 해외법인은 당사에 별도의 지급보증수수료 지급하지 않음
○ 질의요지
(질의1) 당사가 해외자회사의 차입을 위하여 지불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질의2) (질의1)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로부터 미수취한 지급보증대가에 대해서도 국조법상 추가적으로 익금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익금)에 산입(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2006.1.17)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재국조-115, 2003.12.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재국조-115(2003.12.18)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