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한국의 거주자로서 쿠웨이트에 소재하는 국제스포츠기구인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조정관으로 2009년부터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음
- 동 위원회로부터 연봉을 매년 5월에 쿠웨이트에서 한국으로 지급받음
- 수행업무는 2014년 제17회 아시안게임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문화관광부 산하)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간의 업무연락 및 중간 조정 총괄업무임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1주일에 2번 출근하고 동 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는 국내소득세를 신고함
○ 질의요지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한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2009년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동 급여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3조 【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ㆍ제51조ㆍ제51조의2ㆍ제51조의3ㆍ제51조의4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한․쿠웨이트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2000.06.13]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닌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거기에서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타방체약국에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또는 총기간 동안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
3. ~ 4. 생략
○ 한․쿠웨이트조세조약 제19조【정부용역】[2000.06.13]
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는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그 조성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재소득46073-75, 2003.05.29.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263, 1999.1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자의 범위는『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인 귀 회사의 근로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