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치과를 경영하는 거주자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인바
․ 2003.04.10. 강남구 청담동에서 기존 사업장을 개업하여 경영하고 있었으나
․사업장을 강남구 신사동에 이전할 목적으로 청담동 소재 구 사업장을 2008.04.30. 폐업하였고
․ 신사동의 신 사업장을 2008.04.28. 개업함
- 갑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은 결손인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음
○ 질의내용
-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구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신 사업장을 개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고 수입금액 증가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구 사업장과 신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 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법 제12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⑪ 법 제122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1066, 2009.07.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소득 2008-58, 2008.05.19.
전 사업장의 폐업은 사업을 그만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이전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수입금액증가 등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 재소득-262, 2006.04.06.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 서면1팀-1301, 2005.10.27.(자체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141, 2005.09.27.(⇦ 법규과-370, 2005.09.27.)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