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년 1월 거주자 A, B는 공동사업(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 건물을 취득(지분 각 1/2 공유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 A, B는 소유권을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함
○ 질의내용
- 소유권을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서면4팀-2305, 2005.11.23.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하는 당해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3두2137, 2003.05.16.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이 사건에 적용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밝힌 견해이며(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 392 판결 ; 1985.11.12. 선고, 85누 339 판결 ; 2002. 4.23. 선고, 2000두 5852 판결 등 참조), 현재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