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세대구성 : 거주자, 배우자, 자녀1명
- 양도주택 :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 거주기간 : 2003.5.1. ∼ 2008.5.30.
- 위 주택에서 거주한 세대원 : 거주자, 자녀
- 배우자는 사업상 이유로 타시도 거주
- 2008.5.30. 위 주택 양도
○ 질의내용
(1)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요건에서 거주기간의 의미
(2) 위 (1)에서 거주주체는 누구인지, 배우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
(3) 서울 등 소재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거주주체는 누구인지, 배우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08.0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2009.03.11.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 김○○(처)
3) 주택취득일 :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질의)
1세대 1주택자의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1004, 2009.5.2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