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제조업 영위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주명 | 지분율 | 비 고 | ||||||
’91~’92 | ’93~’98 | ’99~’01 | ’02~’04 | ’05 | ’06~’07 | ’08~현재 | ||
甲 | 17.5 | 29.2 | 29.2 | 29.2 | 29.2 | 29.2 | 41.4 | 母 |
乙 | - | - | 12.5 | 12.8 | 12.8 | 12.8 | 17.6 | 子 |
丙 | 14.3 | 23.8 | 23.8 | 23.8 | 23.8 | - | - | 女 |
특수관계자 합계 | 31.8 | 53.0 | 65.5 | 65.8 | 65.8 | 42.0 | 59.0 | - |
기타 | 68.2 | 47.0 | 34.5 | 34.2 | 34.2 | 58.0 | 41.0 | - |
경영자상황 | 갑이 대표이사로 경영 | 을 및 전문경영인이 경영 | - | |||||
O 질의내용
- 2010년 중 甲이 乙에게 주식 증여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여부(일부 증여 포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