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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한다)가 2012년 12월 31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 그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질의내용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에 한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내국인 주주 중 법인의 범위에 지주회사 및 금융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기존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5.12.31>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 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 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등록세 감면관련 내용은 서울시청 재무국 세무과(02-3707-8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